주최 | 인천영상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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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분류 | 연출.스태프, 영상물.UCC |
분야별세부항목 | 연출, 스태프 |
연령별 | 제한없음 |
성별 | 제한없음 |
개최지역 | 전국, 인천 |
접수시작 | 2020-02-17 |
접수마감 | 2020-02-28 |
마감월 | 2월 |
홈페이지 | http://www.ifc.or.kr/board/view.php?code..._fld=& |
2020 인천 배경 저예산 영화 제작지원 공모요강
1. 사업개요
○ 지원대상 :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 장편 영화
○ 지원자격 : 지원작품의 제작사(프로듀서), 감독에 한함
부문 | 지원대상 | 지원범위 | 지원편수 |
장편영화 | (공통)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장편영화 1) 인천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기획 중인 작품 2) 전체 촬영 분량 중 인천 분량이 50% 이상인 작품 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촬영이 진행되지 않은 작품) | 순제작비 80% 이내 차등지원 - 최대 1억원 | 2 ~ 3 편 |
○ 지원내용
○ 지원규모 : 총 금 230,000,000원(이억삼천만원) 범위 내
- 지원편수 :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- 지 원 금 :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
2.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
○ 지원금 지급 : 약정체결 후 교부신청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, 저작권 소유 확인서 제출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 지급
- 1차 지급 : 약정서와 교부신청서, 이행보증보험증권, 저작권 소유 확인서 제출에 의해 지원금의 70% 우선 지급
- 2차 지급 : 교부신청서, 촬영 착수보고서 제출 후, 추가 30% 지급
○ 지원조건
- 선정작은 분기별로 작품 진행상황을 영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함
- 지원대상자(사)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(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명시함)
- 선정작은 약정체결일로 부터 1년 이내 작품 제작과 정산을 완료해야 함. 단, 부득이하게 작품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, 제출 완료 시한을 1회에 한해 작품(결과물) 제출 완료 시한을 1년 연기할 수 있음
(완료 시한을 연기할 경우,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)
- 지원금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과 영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
- 선정작은 지원금만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 및 캐쉬백은 집행 불가하며, 모두 위원회에 반납해야 함
- 제작 완료 후 완성작 사본 DVD(블루레이급) 1부, 최종 마스터 복사본(외장하드 최고화질),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와 증빙자료(세금계산서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), 외부 공인 회계감사보고서를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
- 지원작품은 인천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실을 작품 및 관련 홍보물 등에 명시해야 하며, 위원회가 개최하는 상영회 개최 시 인천영상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함
○ 지원금 상환
- 지원작품은 개봉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인천영상위원회에 총제작비 및 개봉수익에 관한 명세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개봉수익에 한하여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을 거둘 시 지원금을 상환해야 함
- 지원작품이 인천영상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지원금은 극장개봉 총수익에서 총제작비 및 기타우선 공제 수수료 등을 제한 나머지 제작사 수익 중 총제작비 대비 지원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상환함
3. 신청 및 접수
○ 공고기간 : 2020년 1월 31일 ~ 2월 28일
○ 접수기간 : 2020년 2월 17일 ~ 2월 28일
○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○ 접 수 처 : (사)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 홈페이지 (www.ifc.or.kr)
○ 신청서류 :
- 제작지원신청서 1부(온라인 신청서로 대체)
- 제작계획서 1부(온라인 신청서로 대체)
- 제작비 명세서 1부(소정양식)
- 촬영계획서 1부
- 시놉시스(줄거리 포함 A4 2매 내외) 및 시나리오 1부
※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획구성안, 자료조사 및 취재내용, 세부일정으로 제출
- 제작진 소개서 1부
- 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 1부(소정양식)
- 스토리보드 및 콘티 1부(희망자에 한하여 제출)
- 작품 트레일러 1부(해당 작품에 한함)
- 포트폴리오 1편(유튜브 or 비메오 or 구글 링크 / 반드시 신청작품의 감독이 연출한 작품)
4. 지원금 집행
○ 지원금 사용
구 분 | 내 용 |
사전제작(Pre-production) | 테스트촬영 재료비, 장비 대여비, 진행비 등을 포함한 사전제작비 일체 |
제작(Production) | 기자재 대여비용, 미술/소품/분장/로케이션 촬영 관련 비용, 스태프 인건비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|
후반작업(Post-production) | 편집, 녹음, CG, 색보정 등 후반작업 관련 비용 일체 |
의무 사항 | |
- 인건비의 경우, 지원금의 극영화 60%, 다큐멘터리 80% 까지 사용 인정 - 스태프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준수를 권장 - 인건비 집행은 법령에 따라 세금신고 및 납부는 필수사항 - 사전 집행한 비용에 대해 사후 정산은 불가능함. 단,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만 사후정산 가능 - 외부공인회계감사보고서의 경우 지원금에서 사용 가능 - 최종 선정작은 착수보고서 상 제출된 예산서를 임의 변경하여 집행불가(예산변경 불가) |
○ 지원금 사용 불가
- 지원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감독, 제작자(프로듀서)의 인건비는 사용 불가
-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(외장하드 제외) 및 비품 구입과 경상비 및 기자재 수리비용은 사용 불가
5.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
○ 지원작품의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취소와 동시에 지원금 전액 환수
○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,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약정서상 의무불이행 및 별도 승인 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을 환수
○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
○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, 해당 작품의 감독 및 제작사(프로듀서)는 향후 3년간 인천영상위원회 지원사업의 신청불가(단, 신청인에게 소명과 내부평가를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음)
6.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
○ 심의위원회 구성 : 제작자, 프로듀서, 감독, 영화제 프로그래머 및 영화평론가 등 영상 관련 전문가, 인천영상위원회 관계자 등 5인 내외로 단일심의위원회 구성
○ 운영방식 : 서류 심의 및 면접 심의
- 서류 심의 : 제출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의
- 면접 심의 : 해당작품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한 심의
○ 심의기준 : 작품성 및 기획의 완성도, 제작진의 역량, 인천촬영분량, 소재, 촬영지로서 인천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○ 심의결과 발표 : 심의종류 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
7. 기타
○ 지원 제한 대상
-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자(사)별 1개 작품에 한함
※ 감독 및 제작사(프로듀서) 등 주요구성원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
- 인천영상위원회에서 기지원받은 작품의 감독 중 제작 완료 혹은 정산보고가 되지 않았던 자는 신청불가
- 인천영상위원회 여타 제작지원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
○ 작품 활용
- 제작 완성 후 인천영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원작 상영회 활용에 동의해야 함
-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혹은 제작진에 귀속하되, 인천광역시 및 인천영상위원회 홍보 등 공익을 위한 경우 비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
○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
- 지원 대상자(사)는 약정체결과 동시에 4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
- 지원 대상자(사)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,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함
- 홍보자료 및 상영본에는 반드시 ‘2020 인천배경 저예산 영화 제작지원작’ 표기 및 로고를 삽입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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